120주요질문
의료기관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문서 본문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간, 추행등의 죄를 범한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 또는 제공한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 오염, 손상,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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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539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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