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의료기관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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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간, 추행등의 죄를 범한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 또는 제공한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 오염, 손상,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문서 정보

의료기관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의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5399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