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나요?
문서 본문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10-04 |
관리번호 | D0000020276296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7-05-25 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07-01-07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09-09-16 부서 : 노원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07-05-25 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