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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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10-04
관리번호 D0000020276296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