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종적인 납부의무자를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와 입주자 중 누구입니까?
문서 본문
주택법 제45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부과 할 수 는 없다. 제57조 제1항 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관리비를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관계 절차에 따라 징수해야 할 것이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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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599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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