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운영비 2년치를 확보하여야 법인설립허가가 가능하다는데, 타당한 요구인지요?
문서 본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법인 설립허가를 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 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의 자체 존립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한 요구사항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5-25 |
관리번호 | D0000020275576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01 부서 : 용산구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09-10-26 부서 : 송파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
등록일 : 2007-04-25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07-07-09 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