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자체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기타운동시설 운용업의 범위는?
문서 본문
※부가세 과세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무술도장,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등
-수영장 운영업: 본래 경기장용이 아닌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으로 건립한 경우
-볼링장, 당구장 운영업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
-그 외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스퀴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등
※면세-일반대중이 경기 관람할 수 있는 실내외 경기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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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327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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