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설신기술 지정 후 지원대책 및 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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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지원 대책]
ㅇ 신기술 개발자
- 지정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홍보를 실시
- 신기술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
- 당해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극 기술지원
- 신기술 활용실적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신기술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적극 협조
ㅇ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 우선적용
-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ㅇ 설계자
- 설계보고서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를 명시
- 기본설계 용역시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제시, 실시설계 용역시.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의 반영
ㅇ 시공자
- 발주청은 계약대상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등이 인정되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건설신기술 자료등록]
ㅇ 자료등록 및 관리
-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기술 등록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신기술등록을 마친 후 신기술지정신청 책자 등 관련자료를 전산실에 송부하여 보관 관리
※ 민원인 열람방법 : 온라인 접속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a.or.kr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
- 서울특별시 (http://infra.seoul.go.kr/fresh)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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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10-20 |
관리번호 | D0000020273140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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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2-20 부서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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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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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2-21 부서 :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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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2 부서 : 은평구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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