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북아현뉴타운 3구역내 도로 점용자의 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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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뉴타운 3 구역내 공공용지 점용자는 5년치 변상금을
부과받고 일괄적으로 용도폐지 및 불하 절차를 거치게 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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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385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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