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가요?
문서 본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임.
일반적인 법정공휴일과는 다른 의미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함
상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
- 은행, 증권사 : 휴무
- 관공서 : 동주민센터, 구청, 법원, 보건소, 학교 정상근무
- 교통관련 :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버스전용차로 단속 : 평일기준으로 적용
- 지하철 : 평일기준
- 시내버스 : 토요일 기준
- 우체국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체국 우편 및 금융창구는 정상근무. 일반우편물 배달업무는 하지 않음
[상담 유형 참조]
ㆍ구청 및 보건소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 단순 문의 : "[구정일반]-[기본현황]"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120다산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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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5-26 |
관리번호 | D0000020275655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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