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설계업ㆍ감리업양도 양수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서 본문
1. 민원사무내용 : 설계업.감리업을 양수한 업체가 양도양수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2. 신청시기 : 등록하고자 하는 때(★ 방문신청,우편수령 ★)
3. 처리기간 : 2일
4. 신청절차 : 열린민원실 민원접수 (담당자 : 시민봉사담당관 김영희 02-2133-7922)
→ 담당부서 전달 → 양수업체 대표자(등기임원) 신원조회 → 담당자 처리 → 처리문서 Fax 전송 → 등록증 우편송달
5. 수수료 : 40,000원(면허세 : 27,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원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양도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전력기술인협회의 의견서,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원조회용 결격사유 확인내역
7.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가) 신청서에 업체 팩스 번호 기입
나) 신청서에 업체(법인.대표자) 사용인감을 날인
다) 처리문서 Fax 수신 후 등록증을 처리부서로 방문하여 수령하시려면 전화로 요청(전화요청이 없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
라) 등록증 수령시 면허세 납부(27,000원) 영수증 지참
8. 관련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한국전력기술인협회(2182-0741) 홈페이지 http://www.keea.or.kr 를 통해서도 확인가능
※ 신고양식 다운로드
서울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민원사무편람 → 우측 상단 "설계업" 으로 검색시 신고양식 다운로드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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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4-26 |
관리번호 | D000002027437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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