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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재활용 의무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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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 재활용 의무제도로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 → 제도소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바로가기]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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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3-21 |
관리번호 | D0000020276414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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