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구입한 유명 상표의류(진품으로표시)가 가짜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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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의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시 광고한 증거(해당 화면 인쇄물, 캡쳐 화일)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구입한 유명 상표의류(진품으로표시)가 가짜인 경우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민생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관리번호 D000002027677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