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사이트에 구입한 유명 상표의류(진품으로표시)가 가짜인 경우는?
문서 본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의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시 광고한 증거(해당 화면 인쇄물, 캡쳐 화일)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