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1회했으나 2회 수강료가 결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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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 결재 중 소비자에게 재확인의 절차가 생략되고 수강 여부를 묻는 절차가 없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결재화면 인쇄물이나 화면 캡쳐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1회했으나 2회 수강료가 결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관리번호 D000002027286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