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근로능력을 판정할 때 의사의 소견서로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문서 본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9)에 의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2개월이내 발급),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필요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견서만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문서 정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근로능력을 판정할 때 의사의 소견서로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3863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