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구간 내 돌출 시설물은 설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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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진입부의 수직 단차 발생을 금지한다.
2. 주요 보행 진입로와 보행 가로의 수직 단차를 금지한다. 단 급경사지에 조성되는 공공곤간의 경우 계단 외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주변 돌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4. 평탄도와 시공 완성도를 높이도록 무채색 계열의 대형 사각모듈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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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462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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