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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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볍령을 위반하여 감리함으로서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선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
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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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615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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