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어린이집 시설장의 겸직 가능여부 및 초등교사 시설장 자격 인정여부
문서 본문
○ 겸직 가능여부 :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설장과 대표자로 하고 계시다면, 타 시설의 대표자로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초등교사 시설장 자격 인정여부 : 개정법이전(2005.1.29)까지 10년동안 초등교사로 근무를 하였다면 종전법으로 적용받아 40인 이상의 시설장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23 |
관리번호 | D0000020275674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3-07-26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등록일 : 2013-02-06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등록일 : 2014-07-03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등록일 : 2009-10-21 부서 : 은평구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