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평가인증 관찰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현장관찰자 교육은 현장관찰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실시되며 현장관찰자가 반드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 관련학을 전공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현장관찰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보육시설 근무 경력(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이 있어야 함 * 현장관찰자는 당해 연도 참여시설에 근무하고 있거나 조력자,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1661-5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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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7 |
관리번호 | D0000020276778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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