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학교우유급식 무상지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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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조 및 낙농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의 자녀,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빈곤학생,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급 문의 : 대상자 재학 학교로 문의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예산총괄 서울시 담당자 :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양윤모 02-2133-4723

문서 정보

학교우유급식 무상지급 대상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관리번호 D000002027688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