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학교우유급식 무상지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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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조 및 낙농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의 자녀,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빈곤학생,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급 문의 : 대상자 재학 학교로 문의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예산총괄 서울시 담당자 :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양윤모 02-2133-4723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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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688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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