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신청시 해당 장애아동이 만5세아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장애등록을 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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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은 만0세~12세 취학전 장애아로 원칙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임. 단, 예외적으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이 장애진단서 제출 시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에 한함
예) 09.4.15일 현재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은
03.4.15일 이후 출생아동임
예) 09.4.15일 현재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은
03.4.15일 이후 출생아동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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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5 |
관리번호 | D0000020273970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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