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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재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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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차이점
○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이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소지가 가능.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택시회사 취업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하는 자격증명으로,
택시 운행시 승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앞 유리 하단과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 등 2군데 부착해야함
(2013.8.1 시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일반(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소속직원 입퇴사시 해당 시도조합에 입퇴사보고와 더불어 신청 또는 반납하고 있으며, 자격취소 처분 등
일정 사유 발생시 관할 관청이 해당 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음.
▣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의 차이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허가증임.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허가를 받는 부분임.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는 다른것임.
▣ 개인,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
※ 2021년부터 개인,법인택시 자격증 재발급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첩됨
※ 재발급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취득기간이 오래되거나 정보누락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여부 혹은 보유여부를 유선문의하여 확인해야함)
▣ 개인,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 | ||
구분 | 구비서류 | |
법인택시 |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 반명함판 사진 1장, 본인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0원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회사명판 직인이 있는 게시용 자격증명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 4,000원 | |
○ 접수 :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신천동 11-7) 교통회관내 서울택시조합 ○ 문의 : 02-422-6571 ※ 법인택시는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모두 잠실교통회관에서 재발급함. | ||
개인택시 |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 반명함판 사진 1장, 본인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0원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본인 방문시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훼손시 필요, 분실시에는 불필요),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사진변경 원할경우), 조합원일 경우 수수료 무료 대리인 방문시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훼손시 필요, 분실시에는 불필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은 따로 없음.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개인인적사항(성함, 차량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고, 위임자 성함과 인감도장 날인 | |
※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은 잠실교통회관에서 재발급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재발급함. ※ 추가적인 문의사항 개인택시조합 02-415-9521, 02-2084-6300으로 문의. |
※ 서울택시운송조합 자격관리부 02-422-6571~2 (택시운전자격증 관련 문의 가능)
▣ 택시운전자격시험
○ 문의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5-1635
○ 대상자
- 1종 및 제2종(08.06.22)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http://www.taxi.or.kr/modules/contents/ct_view.div?id=sub02_0101&p=1&no=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방법
- 방문시 : 운전면허증(사본가능), 반명함사진 2장, 수수료 만원
- 접수는 잠실교통회관으로 방문하면되며 온라인접수가능함(www.taxiexam.or.kr/), 온라인접수시 수수료는 무통장입금가능함
▣ 택시 운전자 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법인택시 입사시 필요한 서류임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전화 : 02-309-50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369-2)
▣ 기타사항
○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택시 자격증도 같이 상실이 되는지?
-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내용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전달이 되어 자격증도 같이 상실이 됨. 내역 확인은 택시운송사업조합 02-422-6571으로
인적사항 확인 후 조회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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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3-03 |
관리번호 | D0000020275733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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