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모든공무원이 장애인고용의무가 적용되나요?
문서 본문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단,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가능하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함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 관련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우측 퀵메뉴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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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10-10 |
관리번호 | D0000020275277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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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0 부서 :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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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9 부서 : 은평구 행정안전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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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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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18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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