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창문에 썬팅을 하려고하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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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광고물(일명 썬팅)은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폭이 20cm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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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464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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