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창문에 썬팅을 하려고하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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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광고물(일명 썬팅)은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폭이 20cm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문서 정보

창문에 썬팅을 하려고하는데 괜찮은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464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