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할당)
문서 본문
업무개요 | ▣ 총량관리제의 개념 ○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선진환경관리 제도 ○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할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 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 수도권 대기질 개선 필요성 -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간 10조원)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지속적 악화 -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 급증 ,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의 2~3배 초과 ○ 사후적 관리의 한계 - 사후적 성격의 농도관리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 대기문제 해결 곤란 - 대기관리 정책과 에너지,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 필요 | ||||||
업무설명 | ▣ 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
구분 | 지역 범위 | ||||||
서울특별시 | 전 지 역 |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경기도 |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이상 24개시) | ||||||
▣ 대상 오염물질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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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장 ○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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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소 산화물 (NOx) | 황 산화물 (SOx) | 먼지 (PM10) | 사업장 종 구분 | |||
1단계 (2007.7.1 ~) | 30톤 초과 | 20톤 초과 | 1.5톤 초과 | 1종 | |||
2단계 (2009.7.1 ~) | 4톤 초과 | 4톤 초과 | 0.2톤 초과 | 1종 ~ 2종 | |||
기타사항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관리ㆍ관제시스템 https://www.n-sky.or.kr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처 032-590-3611~2) | ||||||
관련법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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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09 |
관리번호 | D0000020274565 | 분류 | 환경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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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22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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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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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07 부서 : 교통방송 보도제작국 생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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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22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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