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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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총량관리제의 개념   ○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선진환경관리 제도

     ○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할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 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 수도권 대기질 개선 필요성

   -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간 10조원)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지속적 악화

   -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 급증 ,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의 2~3배 초과                            

 ○ 사후적 관리의 한계    - 사후적 성격의 농도관리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 대기문제 해결 곤란    - 대기관리 정책과 에너지,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 필요

업무설명

 ▣ 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구분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 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이상 24개시)

 

 

 ▣ 대상 오염물질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PM10)

 

 ▣ 대상 사업장

  ○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구분 질소 산화물 (NOx) 황 산화물 (SOx) 먼지 (PM10) 사업장 종 구분  
1단계 (2007.7.1 ~) 30톤 초과 20톤 초과 1.5톤 초과 1종
2단계 (2009.7.1 ~) 4톤 초과 4톤 초과 0.2톤 초과 1종 ~ 2종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사업장 분류기준 <개정 2008.12.31>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

기타사항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관리ㆍ관제시스템 https://www.n-sky.or.kr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처 032-590-3611~2)
관련법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문서 정보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할당)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09
관리번호 D0000020274565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