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강료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문서 본문
수강료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는 조례 제10조 제7항 및 동시행규칠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 자치회관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
-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 자치화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개최비용
- 자치회관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응암2동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9 |
관리번호 | D0000020273489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9 부서 : 은평구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07-01-07 부서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
등록일 : 2009-10-26 부서 : 은평구 증산동
-
등록일 : 2013-02-25 부서 : 종로구 행정국 자치행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