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강료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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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는 조례 제10조 제7항 및 동시행규칠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 자치회관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

-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 자치화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개최비용

- 자치회관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문서 정보

수강료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응암2동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3489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