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무원 음주운전 처분 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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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알콜) 농도 0.16% 미만 - 훈계 이상
혈중 알코올(알콜) 농도 0.16% 이상 - 경징계 이상
음주측정 불응 또는 도주 차량 - 경징계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 중징계
* 관용차량 음주운전 _ 일반차량 준전시 처분기준 보다
1단계 중하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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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703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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