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무원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직을 맡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문서 본문

예 받아야 합니다.

문서 정보

공무원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직을 맡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5943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