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산업폐유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문서 본문
▣ 한국석유재활용협회 (http://www.oils.or.kr/)
○ 대전광역시 월평북로 95 만년오피스텔 1010호 한국석유재활용협회 (042-484-5193)
▣ 폐유는 흑갈색의 불투명 유상 및 겔상 약산성 물질임.
미세한 흑색입자가 현탁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원심분리 및 여과장치로는 위 탄화된 불순물을 쉽게 제거할 수 없음.
폐유는 대부분 자동차공업사,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됨.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신의 처리시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자는
폐기물처리업자(법 제26조제3항),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4조의2) 및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자(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법 제25조의7),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최고액 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음(법 제26조제8항).
폐유 등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위 허가를 받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유중간처리업의 유형은 ①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및 ② 폐유를 기타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시행규칙 별표6 제2호제마목)
▣ 송파구
○ 폐석유(등유) 배출시 배출할 양이 50kg이상인 경우 관내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후 지정 위탁업체 통해 배출신청 하셔야 하고
50kg 미만인 경우 폐석유 재활용업체 등에 개인적으로 처리 요청을 하셔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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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6-19 |
관리번호 | D0000020273548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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