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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타인 이름 명의신탁 한 실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경우 동별대표자 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을 개정한다면 가능 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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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URL |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903 | ||
문서번호 | 관리번호 | D000002027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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