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유류비로 바우처 사용을 하려는데,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 이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문서 본문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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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2-26 |
관리번호 | D0000049760538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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