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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유류비로 바우처 사용을 하려는데,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 이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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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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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유류비로 바우처 사용을 하려는데,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 이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2-26
관리번호 D0000049760538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