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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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에 아래 공사에 해당됨
1. 총공사비 500억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 계획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고사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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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34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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