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환경관리비 노임 산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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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및 별표15에 의거 환경관리비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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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87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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