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사 노무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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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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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39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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