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사 노무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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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문서 정보

공사 노무비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5392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