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설공사대장 통보란?
문서 본문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급계약 체결한 공사 중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인터넷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통보하여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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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3555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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