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설공사대장 통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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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급계약 체결한 공사 중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인터넷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통보하여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문서 정보

건설공사대장 통보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3555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