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 등 유사 운동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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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기존 테니스장을 다른 유사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시설의 "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적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허가(신고)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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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 등 유사 운동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공동주택지원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6743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