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 등 유사 운동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문서 본문
아파트 단지내 기존 테니스장을 다른 유사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시설의 "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적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허가(신고)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공동주택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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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6743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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