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사용자재 분리발주(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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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법 제9조에 의하여 20억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보일러.승강기.수배전반.자동제어반펌프.CCTV.저수조등은 반드시 건설공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구매하여 현장에 자재를 제공(관급자재)토록 되어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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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285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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