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급수_급수신청_신청방법] 공동수도를 우리동네에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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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도 설치기준은 전용급수장치를 소요하지 아니한 영세민이 20세대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과 기 설치한 공동 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민이 40세대를 초과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는 지역 및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공동급수장치가 필요하다고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급수_급수신청_신청방법] 공동수도를 우리동네에 설치할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급수설비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27
관리번호 D0000020276549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