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급수_급수신청_신청방법] 공동수도를 우리동네에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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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도 설치기준은 전용급수장치를 소요하지 아니한 영세민이 20세대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과 기 설치한 공동 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민이 40세대를 초과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는 지역 및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공동급수장치가 필요하다고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급수설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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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7 |
관리번호 | D0000020276549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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