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시총회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및 조합임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서 본문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재건축조합원이 아닌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정비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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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6634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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