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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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 유통, 업무, 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 2015년 6월 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명칭변경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재정비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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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2922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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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01 부서 :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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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07 부서 :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재정비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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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2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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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5 부서 :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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