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로에서 세차하는 차를 단속해주세요
문서 본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하천-호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도로변이나 기사식당 앞에서 자동차 표면을 단순 세차하는 행위는 자동차 정비(오일교환, 부동액교환 등)나 일반 세차장에서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세차하는 행위와는 다르다고 한 것이므로, 현행 법령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차 후 흐르는 물은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 후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세차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하여 세차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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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8-11 |
관리번호 | D0000020276817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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