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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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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이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반경개념이 아니라 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임. 따라서 "역세권의 범위"는 역을 중심으로 토지의 고도이용이 이루어졌거나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간선도로변과 상업기능이 발달된 곳, 그리고 도시기반정비가 완료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바람직한 곳까지를 포함하게 됨. 즉 역세권의 범위설정은 획일적인 반경개념의 적용이 아니라 각 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범위설정 방법 : 서울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은 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인지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설정을 위한 역세권 지역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
역세권의 범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설정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우선 역을 중심으로 정비된 간선도로의 교통망과 역주변 지역을 검토분석함. 이때 역주변의 검토범위는 지역중심이상인 경우 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그 외 역의 경우에는 반경 250미터 이내로 정함. 이와 함께 토지이용의 실태(용적률, 층수 등)와 발전 저해요소(지형ㆍ지물, 녹지 등)를 함께 고려하여 역세권의 분석검토 범위를 최종적으로 정함. 따라서 역세권의 검토분석범위는 종전의 반경개념과는 다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설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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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11-24 |
관리번호 | D0000020275240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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