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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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에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사례중심)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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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5-21 |
관리번호 | D000002027700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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