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서울거주 외국국적 동포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불가합니다. 외국국적 동포는 거주지 인증이 불가하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내 다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물리적인 어려움 양해 바랍니다. 추후 시스템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서울거주 외국국적 동포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4-04
관리번호 D0000047768155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