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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이용대상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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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만 18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지원대상(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손가구’까지 포함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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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이용대상 자격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4-04
관리번호 D0000047768154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