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 이용대상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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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만 18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지원대상(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손가구’까지 포함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하였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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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4-04 |
관리번호 | D000004776815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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