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화재가많이나고,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함.
업무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구분
내용
설치대상
▣ 모든 일반주택(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단,아파트,기숙사는 제외(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음) ○ 2012년2월5일부터 새로 건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2012년2월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2017년2월4일까지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 적용을 유예
구입처
▣ 해당구 소방서 또는 대형마트 등 ▣ 주택용 소방시설 가격 ○ 소화기: 15,000원~20,000원 정도 ○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 10,000원 이내 ※단,구입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설치기준
▣ 소화기:세대별,층별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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