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문서 본문

업무개요

 실제로 화재가 많이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함.

업무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구분

내용

 

설치대상

 ▣ 모든 일반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음)
  ○ 2012
 2 5일부터 새로 건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 
2012 2 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2017 2 4일까지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 적용을 유예

 

구입처

 ▣ 해당구 소방서 또는 대형마트 등
 ▣ 주택용 소방시설 가격
  ○ 소화기 
: 15,000~20,000원 정도
  ○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 10,000원 이내
  
 , 구입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기타사항

 ▣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가 어렵다고 문의하실 경우
  ○ 해당구 소방서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달아드림
.

 

주의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긴 하나 아직 강행규정이나 벌칙규정은 없음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사항

 해당하는 구 소방서로 문의

기타사항

 -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응식 02-3706-1511

 

문서 정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7-01-18
관리번호 D0000028759742 분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