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1대 제316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1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제11대 제316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1차.pdf (231.88 KB)

    원문다운로드

  • 1-(01)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pdf (70.38 KB)

    원문다운로드

  • 1-(02)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1.08 MB)

    원문다운로드

  • 1-(0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193.24 KB)

    원문다운로드

  • 1-(0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이병도).pdf (50.38 KB)

    원문다운로드

  • 1-(05)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255.24 KB)

    원문다운로드

  • 1-(06)[원안]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255.77 KB)

    원문다운로드

  • 1-(07)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이병도).pdf (51.1 KB)

    원문다운로드

  • 1-(08)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683.98 KB)

    원문다운로드

  • 1-(09)[원안]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2.22 MB)

    원문다운로드

  • 1-(10)[원안]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pdf (1.57 MB)

    원문다운로드

  • 1-(11)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pdf (158.52 KB)

    원문다운로드

  • 1-(12)(디자인정책관)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pdf (4.97 MB)

    원문다운로드

문서 설명

초록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 안건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문서 정보

제11대 제316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1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시의회회의록 제공부서 의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연화 생산일 2023-02-24
관리번호 D0000047752423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