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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모두를 지키는 안전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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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이 강한 만큼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고강도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다.
안전 백신 1 코로나19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만약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다산콜센터 120,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 포장 · 배달하기
* 음식점·카페 이용 시 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특히 식사를 겸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 집에서 홈 트레이닝하기
친구·동료 모임
직접 만나기보다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갖기
쇼핑
매장에 방문하기보다 온라인 주문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폐·밀집·밀접
(3밀)된 곳에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8월 24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은 금지하기
안전 백신 2 코로나19 예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된 감염병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기다. 서울과 수도권은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했고,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8월 24일 0시부터는 서울 전 지역 실내·외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그리고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시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연장) 기존 2단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한다. 일반·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9월 7일부터)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했다.
※ 해당 내용은 8월 3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핵심 내용 방역 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집합·모임·행사 허용 및 방역 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제한적 관중 허용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제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 수칙 준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핵심 내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스포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4m2당(약 1평) 인원 제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 인원 축소)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핵심 내용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실내·외 포함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경기 중지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이용시설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출처 : 질병관리본부
*서울시는 8월 19일부터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은휴 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설 운영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설 이용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고위험시설 (유통·물류센터 제외)
① 유흥 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 주점 ④ 헌팅 포차 ⑤ 감성 주점 ⑥ 노래 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 실내 집단 운동장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 대형 학원(300인 이상) ⑪ 뷔페 ⑫ PC방
방역 강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연장)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마차, 거리 가게, 푸드 트럭 등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9월 7일부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대면 수업 및 집합 금지) 독서실·스터디 카페 24시간 집합 금지(교습소 제외)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장 등) 24시간 집합 금지
안전 백신 3 코로나19, 마스크가 답이다
같은 공간에 있던 확진자로 인해 4차 감염까지 이어진 카페의 경우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잠깐 마스크를 벗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들 중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하지만 근무시간 내내 KF94 마스크에 장갑까지 착용한 카페 직원의 경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을 막아주는 것은 결국 마스크다.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수시로 손 소독하기 등을 필히 병행해야 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마스크를 착용할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확인한다.
•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 마스크 겉면의 주름이 아래쪽으로 가거나 마스크 끈 연결 부분이 외부로 향하게 착용한다.
•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8월 24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대중교통, 건축물 및 모든 구조물)와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해야 한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
• 재질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
• 오염된 겉면이 손에 닿지 않게 접어 끈으로 묶은 후 버리기.
• 수거하는 도중 새어나오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깊숙이 넣거나 별도로 밀봉해 버린다.
• 오염된 부분이 손에 닿을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버린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해야 한다.
*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별도 처리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가 격리 Q&A
자가 격리는 왜 하나요?
감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경우 자가 격리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해 잠복 기간 동안 외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예방법이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자가 격리 대상자의 기준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 접촉한 자,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다. 이 외에 해외 입국자의 경우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자다.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수칙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을 금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한다. 개인용 수건, 식기류,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어떤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한다. 만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한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머무는 공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고 소독한다.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한다.
코로나19, 서울시 대응 일지
8월 3일
경로당 단계적 개소는 철저한 방역·소독을 전제로 일 4시간(오후 1시~5시) 개방, 인원의 50%만 이용, 취사 및 식사 금지.
*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휴원 권고.
8월 4일
집합 금지 대상 업소(클럽, 감성 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담보한 조건부 ‘집합 제한 조치’로 전환.
*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운영 중단.
8월 10일
-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 실시. 약 4600명 전원 음성 판정.
-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우울감, 심리 불안 등)를 호소하는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기본 7회 상담 제공.
8월 11일
-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500만원, 최대 3년 간, 연 3%의 저리 융자 지원 발표.
- 세종문화회관 비대면 무인 검표 시스템은 QR코드 하나로 공연장 입장부터 주차 할인, 무인 물품보관소 이용 가능.
8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 및 사회복지시설 휴관 강력 권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및 방역 수칙 준수 명령 재강조.
8월 18일
8월 15일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광화문광장 인근 주요 장소에 대한 특별 방역 소독 실시 완료. 인근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도 1~2회에 걸쳐 즉각 완료. 추가 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 사랑제일교회 인근 6호선 돌곶이역과 석계역도 집중 방역 실시 완료.
8월 19일
서울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실시. 별도 해제 시까지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교회 시설 운영 제한 등 특단의 조치 시행. 국공립 실내 다중이용 시설 운영 중단. * 단, 긴급 돌봄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 서비스 유지.
8월 21일
서울 전 지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지만 집회의 경우 3단계 수준인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 시행.
* 금지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
8월 24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8월 24일 0시부터 서울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
- 방역 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를 실시해 계도 조치 없이 즉시 집합 금지 조치.
8월 27일
서울시 49개 전 물류시설에서 공용 물품 사용 전면 금지, 비대면 하역·분류·배송 시스템 구축,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 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1회 위반 시 즉시 집합 금지 명령 실시.
8월 30일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연장)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보다 더욱 강화된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 일반·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포장마차, 거리 가게, 푸드 트럭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9월 7일부터)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또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 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장 등)은 집합 금지.
글 김시웅 사진 한문현, 연합뉴스 일러스트 한하림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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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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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20-09-03 |
관리번호 | D0000040769730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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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0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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