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코로나19]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현금성 지원 한눈에 보기

문서 본문

Part 3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현금성 지원 한눈에 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현금성 정보를 한눈에 살펴본다.
실직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힘겨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는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소상공인 및 사업체 지원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도시 제조업체(의류·봉제, 수제화, 인쇄, 기계·금속)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제품 기획과 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최소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 대상 : 서울 소재(사업자등록 기준) 도시 제조업체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금액 : 업체 규모별로 1000만원 이내~300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6월 5~19일(의류·봉제, 수제화), 6월 10~24일(인쇄), 6월 15~29일(기계·금속)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등에 신청, 심사 선정 후 지급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 대상 : 2019년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서울 소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 금액 : 월 70만원×2개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5월 25일~6월 30일,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방문 접수 6월 15~30일, 사업장 소재지 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점포를 재개장하는 경우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최대 300만원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지역경제과(일자리경제과)에 신청,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서울형 호텔업 위기 극복 지원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호텔업체 • 지원 금액 :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 5월 27일~6월 12일,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sto.or.kr)에 온라인 접수, 심사 선정 후 지급

코로나19 피해 극복하는 대출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 비율 100%로 지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을 위한 대출을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지원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 대출
연 이율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내 지원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다산콜센터 120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 지원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 기업 저금리 특별 융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최대 3억원 특별 융자(최저 0.5% 초저금리) 지원

문의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등 융자 수행 기관, 다산콜센터 120

시민 대상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억5700만원 및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코로나19로 인해 7월까지 일반재산 3억2600만원 이하로 한시적 완화
• 지원 금액 : 생계비(4인 가구 100만원), 자가 격리자 생필품 지원(가구당 10만원 내외),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주거비(최대 100만원, 1회) • 신청 방법 : 상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세대 기준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전 국민 • 지원 금액 : 40만~100만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세대주가 신청(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은 6월 18일까지)

정부 긴급복지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8800만원 및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코로나19로 인해 7월까지 일반재산 2억5700만원 이하로 한시적 완화
• 지원 금액 : 생계비(1인 가구 45만원, 4인 가구 123만원), 의료비(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약 64만원, 3~4인 가구 기준) • 신청 방법 : 상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등 일부 대상은 제외하며, 유급휴가비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 금액 : 입원(격리) 기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약 45만~146만원) • 신청 방법 : 퇴원, 격리 해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고용유지 지원

서울형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씩 2개월 지원하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 : 2월 23일(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지원 금액 : 월 50만원×2개월(사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상시, 사업체 소재 자치구 신청

정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6월까지 한시 적용)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정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 지급 금액 : 해당 근로자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 (1일 최대 13만원)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지원 정보 알아보기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코로나19 → 생활정보 → ‘생활경제 지원’, ‘코로나19 지원금 확인’에서 더 다양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한해아, 김시웅 일러스트 한하림

문서 정보

[코로나19]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현금성 지원 한눈에 보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20-05-29
관리번호 D0000040094729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