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록
광복1주년을 맞아 제정된 "서울시헌장“(1946.08.10)
문서 설명
서울시 헌장 | 1946. 08. 10
광복 1주기를 맞아 ‘서울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로서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관할의 일개 시로 격하 되었던 서울은 도(道)와 대등한 행정단위로 복원되었다. 이어진 군정법령 106호의 공포로 서울은 특별시가 되어 해방된 국가의 수도에 걸맞는 법적 위치와 행정조직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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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04 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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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11 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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