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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에서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1차) - 용역조정 후 추진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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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6851
  • 연도 : 2013
  • 용역명 : 도시하천에서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1차) - 용역조정 후 추진보류
  • 입력일 : 2013/02/14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해당없음
  • 용역기간 : 2013/02/14 - 2014/02/28
  • 책임연구원 : 해당없음
  • 용역분야 : 안전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도시하천에서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1차) - 용역조정 후 추진보류
  • 사업기간 : 2013/03/30 - 2014/02/28
  • 연구내용 : ○ 각 지류하천 별 과거 홍수피해 사례 조사 및 홍수위험도 평가방법 조사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위한 각 지천별 홍수범람 시나리오 구축 및 수치해석 실시 ○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람예상 지역 선정 ○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대피소 선정 및 수용능력 시설조사, 대피경로 및 대피소요시간 등 조사) ○ 수치해석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상대처시스템 구축
  • 담당자 : 송병훈
  • 연구수행기관 : 해당없음

문서 설명

초록

○ 대상하천 : 중랑천
○ 세부내용 : 국내외 비상대처계획 수립 사례조사, 대상유역에서의 홍수범람 시나리오 구축 및 수치해석 실시, 범람예상지역 선정 후 비상 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실시. 이를 바탕으로 한 대상 유역에서의 비상대처시스템(EAP) 구축 ○ 최근 수년간 발생한 홍수피해의 상당부분이 하천 인접지역 토지이용의 고도와에 따른 인구와 산업, 주거 및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감소시키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구조적 대책으로 인한 생태계의 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차 비구조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 대표적인 비구조적 홍수피해 저감대책으로 홍수 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여 각 관련기관 및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하천범람 등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도시유역을 관통하는 지천에 대한 EAP 수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 지류하천 별 과거 홍수피해 사례 조사 및 홍수위험도 평가방법 조사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위한 각 지천별 홍수범람 시나리오 구축 및 수치해석 실시
○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람예상 지역 선정
○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대피소 선정 및 수용능력 시설조사, 대피경로 및 대피소요시간 등 조사)
○ 수치해석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상대처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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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하천에서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1차) - 용역조정 후 추진보류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4574 분류 안전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해당없음
작성자(책임자) 송병훈 생산일 20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