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 높이관리제도 운영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3305
- 연도 : 2008
- 용역명 :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 높이관리제도 운영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09/07/2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용역기간 : 2008/07/09 - 2009/03/09
- 책임연구원 : 이희정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 높이관리제도 운영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사업기간 : 2008/07/09 - 2009/03/08
- 연구내용 : ◦ 높이제한 관련 각종 제도 조사 ◦ 건축물의 높이분포, 지형여건 등 현황조사 ◦ 외국의 높이관리 제도 및 계획 검토, 시사점 도출 ◦ 서울시 높이관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높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마련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의 도시계획적 실현수단 제시
- 담당자 : 김현정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문서 설명
초록
◦ 서울의 높이 기준 마련 및 지역별 마스터 플랜 수립- 각종 법령에 의한 높이 기준 및 건축물 높이 분포 현황 조사
- 현행 건축물의 도시계획적 높이기준과 도시관리의 문제점 분석
- 건축물 높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령 등의 보완 및 개선사항 도출
- 합리적이고 3차원적 높이관리를 위한 지역별 높이 마스터플랜 수립 ◦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도시의 경관과 건축물의 높이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3차원적 높이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시는 국토계획법상 일부 용도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높이제한 규정이 없으며,
◦ 건축법령상 도로폭원과 대지규모에 비례하는 상대적 높이기준인 사선제한 등 건축물 개별적 높이를 관리하여 도시공간구조나 주변 건물과의 조화가 어려우며 종합적인 높이관리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도시차원의 높이기준이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개별법에는 적법한 건축행위라도 행정절차 속에서 높이를 조정하는 개연성이 존재하여 민간은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재건축아파트,주상복합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의 경우 높이 문제가 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 문제를 야기 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이 예측가능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및 건축물 높이 계획을 마련하여 높아져야 할 곳과 낮아져야 할 곳을 찾아 고층건물의 입지를 관리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계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높이제한 관련 각종 제도 조사
◦ 건축물의 높이분포, 지형여건 등 현황조사
◦ 외국의 높이관리 제도 및 계획 검토, 시사점 도출
◦ 서울시 높이관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높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마련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의 도시계획적 실현수단 제시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00714571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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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작성자(책임자) | 김현정 | 생산일 | 200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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